p>Department of Housing and Public Works에서 주택 서비스에 대해 내리는 대다수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결정사항과 결정의 이유에 대해 가까운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 Office 직원과 의논해야 합니다. 이 논의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내려진 날로부터 28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이라면 이 기한을 넘어서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신청 시 부가되는 비용은 없으며 비밀이 유지됩니다. 이의 신청을 하려면 퀸즐랜드에 있는 Housing Service Centre나 Department of Housing and Public Works의 주택 이의 신청 및 재심과(Housing Appeals and Review Unit), 또는 인터넷 사이트 www.hpw.qld.gov.au에서 구할 수 있는 이의신청서에 자신의 우려 사항을 자세히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이의 신청하는 결정의 세부 내용과 이의 신청하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문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면 퀸즐랜드 세입자 조언 및 지원 서비스(TAASQ) 직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의 신청 후 일어나는 일은?
이의 신청서는 브리즈번에 있는 Department of Housing and Public Works의 주택 이의 신청 및 재심과(Housing Appeals and Review Unit)로 보내져 이의 신청 내용이 등록됩니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주일 내에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편지가 신청인에게 보내집니다. 이의 신청은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검토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28일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가능한 결정의 종류는?
- 주택 지원 자격에 대한 결정(주택 필요도, 채권 채무 및 장기 주택 포함).
- 제공된 주택에 대한 결정(위치와 주택 종류 포함).
- 채무 검토 과정에서 내려진 결정
- 부동산 관리 관련 결정 – 계획된 보수 관리의 우선순위와 시일
- 신청서 취소 및 불리한 취급
- 임차료 평가 – 임차료 계산 방식
- 임차 관리 관련 결정
- 임차 보증금 대출, 주택 융자, 연체 임차료 또는 보수 유지비 채무에 대한 상환 계약
- 주택 이전 결정.
이의 신청할 수 없는 사항은?
- 임차료나 배정 정책과 같은 Department of Housing and Public Works의 정책
- 2008 년 주택 임대차 및 하숙법 (Residential Tenancies and Rooming Accommodation)이나 기타 법률 관련 사항
- Department of Housing and Public Works에서 내리지 않은 결정
- 결정이 내려진 지 12개월이 지난 사항
- 채무 관련 이의 신청은 지역청에 ‘채무 검토’를 요청한 이후에만 가능.
특정 문제를 이의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가까운 Housing Service Centre나 주택 이의 신청 및 재심과(Housing Appeals and Review Unit)에 연락
입법적 이의 신청
2003 년 주택법에 따라 명시된 결정 사항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사회주택 신청 자격.
- 제공되는 사회
- 주택의 종류
- 제공되는 사회주택의 위치.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이의 신청하면 주택 이의 신청 및 재심과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입법적 이의 신청은 주택 정책과 절차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결정이 변경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검토됩니다.
행정적 이의 신청
원 의사결정자가 아닌 다른 관리자가 신청인이 신청서에 적은 내용을 검토합니다. 관리자는 내려진 결정이 부서의 정책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기존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법적 이의 신청과 행정적 이의 신청 모두 주택 이의 신청 및 재심과(Housing Appeals and Review Unit)의 직원과 그 내용을 의논할 수 있습니다.
의 신청 결정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의 신청 절차를 밟은 후 그 결과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바란다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The Queensland Ombudsman’s Office
Level 17, 53 Albert Street, Brisbane QLD 4000
GPO Box 3314, Brisbane QLD 4001
전화: 3005 7000 or 1800 068 908
만일 내려진 결정이 2008 년 주택 임대차 및 하숙법 (Residential Tenancies and Rooming Accommodation Act 2008), 에 따라 집주인으로서
Department of Housing and Public Works의 의무와 책임에 관련이 있다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The Residential Tenancies Authority
33 Herschel Street, Brisbane
전화: 1300 366 311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부서에 연락하십시오.
Housing Appeals and Review Unit
Department of Communities
GPO BOX 806, Brisbane 4001
전화: 1300 364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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