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ensland Government
Department of Housing and Public Works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는 주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택 지원을 받으려면 모든 신청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지

신청인은 반드시 퀸즐랜드 주민이어야 합니다. 다른 주에 사는 신청인이 퀸즐랜드로 이사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 이 퀸즐랜드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른 모든 여타 자격 기준과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호주 시민이거나
  • 영주권이 있거나
  • 호주와 다른 국가 간의 협약을 통한 영주권자 자격이 있거나
  • 임시 보호 비자(Temporary Protection Visa)를 소지하거나
  • 임시 보호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연결 비자(Bridging Visa)를 소지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아직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주택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이 된다면 주택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되기 전까지는 주택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부동산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세대원은 호주나 외국에 다음을 포함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부동산의 지분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 단독 주택, 플랫, 유닛, 타운하우스를 포함한 주택
  • 농촌 지역 부동산을 포함한 사람이 살지 않는 주거용 토지
  • 수도와 전기 또는 가스가 영구적으로 연결된 이동 가능한 주택 및 이동식 주택, 캐러밴 또는 주거용 보트
  • 상업용 또는 산업용 부동산

일부 예외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 폭력, 결혼 파탄, 극도의 곤경과 같은 상황에 처했거나 보유한 공지가 자연재해 지역에 있으면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가 각 신청인의 상황을 평가하게 됩니다. 캐러밴을 소유하지만 살고 있는 캐러밴용 공원이 문을 닫았다면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지분을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데도 주택 지원이 필요하다면,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에 상담해 보십시오.

유동자산제한

신청인 가구의 종합 유동자산이 신청인 가구의 세대원 수에 적용되는 현행 한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가구의 총 유동 자산은 세대원의 모든 유동 자산을 합산한 것입니다.

유동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에 있는 돈
  • 주식, 고정 투자금, 관리 펀드
  • 부동산 신탁
  • 연금 지급액(보존 나이에 도달한 경우)

일인 가구와 이인 이상 가구는 아래와 같이 다른 유동자산 한도가 적용됩니다.

  • 일인 가구 – $74,062.50
  • 이인 이상 가구 – $92,000.00

독립소득

신청인은 반드시 퀸즐랜드에서 벌어들이는 독립 소득이 있어야 하며 세대원 중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신청인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소 주당 $182.13 이상의 독립 소득 수령
  • 주택 지원을 신청하기 직전 최저 4주 동안 상기 독립 소득 수령

임시 보호 비자 소지자나 교화시설에 있는 사람으로 독립 소득이 없다면 주택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조건이 되면 주택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 소득을 받기 전에는 주택을 받지 못합니다.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신청인이 위에 언급된 최소 독립 소득을 받아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매우 낮거나 또는 자신의 소득을 파악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기타 세대원은, 센터링크 동등 급여(Equivalent Centrelink Payment)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센터링크 동등 급여는 신청인이 자격이 없거나 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신청인의 상황에 가장 비슷하게 맞추어 조정되는 급여입니다. 센터링크 동등 급여는 나이, 결혼 여부, 집 거주 또는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는지 여부, 그리고 자녀 여부와 같은 사항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가구소득

주택 지원을 받으려면 독립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자기 가구 세대원들의 평가 가능한 총 주당 소득, 즉 모든 세대원의 소득 합계 금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센터링크에서 지급하는 특정 보조금과 같은 일부 소득은 평가 가능한 주당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의 평가 가능한 총 주당 소득은 아래 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소득액 가구 세대원 수
$609 독신자, 자녀 없음.
$755 독신자, 자녀 없음
자녀 없는 부부,
2명의 독신자
$877 독신자, 2명의 자녀
1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
부부와 1명의 독신자
1명의 자녀가 있는 2명의 독신자
3명의 독신자
$999 독신자, 3명 이상의 자녀
2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
3명의 독신자와 1명의 자녀
2명의 자녀가 있는 2명의 독신자
4명의 독신자
$1,121 3명 이상 의 자녀가 있는 부부
5명의 독신자
2명의 자녀가 있는 1쌍의 부부와 1명의 독신자
1명 이상 의 자녀가 있는 2쌍의 부부
1쌍의 부부, 1명의 독신자, 2명 이상의 자녀
성인이 최소 2명 이상 포함된 5인 이상 가구

현주택의적합성

현재 사는 주택이 신청인의 주택 필요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 중 최소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노숙자이거나 또는 노숙자가 될 위험이 있을 경우
  • 필수 서비스를 받거나, 취업을 하거나, 문화적 의무를 다하거나, 자녀 접근권을 받거나 가족/비공식적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특정 지역에 살아야 하는 경우
  • 현재 사는 주택이 설계 및 규모 면에서 신청인 세대원의 필요에 맞지 않거나 건강 및 안전상에 위험이 있는 경우
  • 수입으로 임차료로 지출되는 금액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으로 대안 주택이 필요하여 Disability Services에서 추천한 경우

주택 지원 신청

가까운 Housing Services에 연락하여 다음과 같이 자격 요건과 주택 필요에 대해 논의할 면담 약속을 잡으십시오.

  • 거주 희망 장소
  • 소유 가능한 침실 수
  • 집과 관련하여 신청인 본인이나 세대원에게 특별히 필요한 사항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 직원이 면담 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 알려 드릴 것입니다.

2003 년주택법 (Housing Act 2003)에 따라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에 주택 서비스(Housing Services) 자격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나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주택 지원 자격 재검토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는 주택등록부에 신청인의 이름이 등재된 동안 정기적으로 신청인의 자격을 재검토합니다. 주택 제공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자격 요건에 따라 신청인의 자격을 다시 재검토하고, 자격이 되지 않을 때는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신청서가 주택등록부에서 제거됩니다.

신청인의 자격에 미달하지만 개인 상황이 변했다면(예, 가구 소득 감소), 가까운 Housing Services 사무실에 연락하여 처한 상황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세부 정보

가까운 Housing Services 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