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ensland Government
Department of Housing and Public Works
  • 주택 지원 신청 자격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는 주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택 지원을 받으려면 모든 신청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수급권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는 적절한 수의 침실, 주택 종류 및 적절한 입지 등과 같은 각 가구의 필요를 충족하는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주택 지원 신청

    신청 자격 기준은 요약 자료 – 주택 지원 신청 자격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회주택 대기

    사회주택 지원 자격이 되는 신청인은 주택 필요도에 따라 신청서가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의 주택등록부에 등재됩니다.

  • 주택 지원받기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는 주택이 나왔을 때 주택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에게 연락합니다. 신청인에게 나온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지 의향을 묻고 이사할 수 있다면 집을 둘러보도록 초대합니다. 이를 주택 제의(offer of housing)라고 하며, 대개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임차료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의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들은 가구 총소득의 일부에 달하는 금액과 주택의 시중 임차료 중에서 낮은 액수를 임차료로 내게 됩니다.

  • 임차료 납부 방법

    임차료 납부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 임대차 계약서(State Tenancy Agreement)에 서명한 세입자들은 반드시 임차료 납부를 미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2003년주택법 – 고객의 의무

    2003년주택법은 Queensland Department of Communities에서 퀸즐랜드 내 사회주택 제공과 관련된 운영사항을 맡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주택법은 2004년 1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 피드백 제공 및 불만 제기 방법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서의 조치,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각 개인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 어떻게 어필하는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에서 주택 서비스에 대해 내리는 대다수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결정사항과 결정의 이유에 대해 가까운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 Office 직원과 의논해야 합니다. 이 논의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아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취득

    신청인은 법적 요청(정보 권리 및/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행정 접근(Administrative Access) 절차를 통해 자신의 개인 정보가 담긴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의 문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