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ensland Government
Department of Housing and Public Works
Home > About us > Publications about us > Publications in other languages > 한국의 (Korean) > 2003년주택법 – 고객의 의무

2003년주택법 – 고객의 의무

2003년주택법이란?

2003년주택법은 Queensland Department of Communities에서 퀸즐랜드 내 사회주택 제공과 관련된 운영사항을 맡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주택법은 2004년 1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2003년 주택법에 의거한 고객의 의무는?

가장 절실히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 지원을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의 고객의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은 신청서 작성 또는 최신 정보를 제공할 때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에 자신이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 거짓 정보나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세입자는 세대원 수나 가구 수입에 변동사항(증가 또는 감소)이 생길 때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28일 내에 이를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에 알려야 합니다.
  • 세입자는 배정받은 주택을 자신, 가족 또는 등록된 거주자의 거주만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 세입자는 주택을 전대하거나 사업 등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 가 이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만일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으면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에서 세입자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만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에서 심층 조사에 착수합니다.

세입자는 진행 중인 문의나 조사에 대해 안내를 받고 답변할 기회가 주어지며 조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법에 따라 선출된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의 공식 담당관은 이러한 의무를 강제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합니다.

공식 담당관은 누구이며 하는 일은?

공식 담당관은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의 브리즈번 중앙 주택 서비스 센터(Brisbane Central Housing Service Centre)에 있으며 법에 따라 총재가 선출합니다. 공식 담당관은 신분증을 받습니다.

공식 담당관은 법에 따른 의무를 강제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누구로부터도 정보를 획득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 담당관은 조사 중 불법 행위가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구하거나 문서를 획득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사는 불필요한 어려움과 난관을 만들지 않도록 고객의 입장을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공식 담당관에게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 또는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주택법에 따라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인 조치 및/또는 주택임대차및하숙법(Residential Tenancies Act or the Housing Act)과 같은 법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사건을 치안판사 법원(Magistrate’s Court)에서 위법행위가 벌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라 판결이 난다면 치안판사는 최대 $750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고 전과를 기록하며,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는?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의 방침은 자연적 정의에 근거합니다. 위법 행위가 의심된다면 세입자는 이에 대응할 권리가 있으며, 위법 사실에 대한 판결은 편견 없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세입자는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를 상대할 때 변호인이나 도움을 줄 사람을 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립적인 조언을 얻으려면 인명/상호별 전화번호부(Whitepages)의 알파벳 T 아래에 있는 세입자 조언 및 변호 서비스(Tenancy Advice and Advocacy Service)(퀸즐랜드)에 연락하십시오.

2003 주택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더 자세한 정보는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 웹사이트에서 (PDF)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다음 부서로 연락하십시오
Housing Appeals and Review Unit
Department of Communities
PO Box 806
Brisbane QLD 4001
전화: 1300 364 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