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ensland Government
Department of Housing and Public Works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는 주택이 나왔을 때 주택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에게 연락합니다. 신청인에게 나온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지 의향을 묻고 이사할 수 있다면 집을 둘러보도록 초대합니다. 이를 주택 제의(offer of housing)라고 하며, 대개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택 제의를 하기 전에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는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아직도 주택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인은 가구 수입과 자산 증명을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면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 부동산, 이동식 주택 또는 이동 가능한 주택이나 주거용 보트를 소유하거나 지분을 소유한 경우
  • 호주 거주 자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 신청인이나 가구 세대원 중 이전에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에 보고하지 않은 주거 관련 특별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 주택 필요도가 변경된 경우
  • 주택 제의를 수락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고정 기간 임대 계약 등

어떤 이유로 제의를 수락할 수 없다면?

제공된 주택을 수락할 수 없다면 집 주소를 통보받기 전에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주택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주택 제의를 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 신청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주택 신청을 미루어야 한다면 가까운 Housing Services 사무실에 이를 알리십시오.

제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다면?

주택 제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면 주택 제의와 주택 지원 신청이 취소되고, 이런 조치를 알리는 통지문이 보내집니다. 신청 내용에 변화가 생기면 바로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자료 '주택 지원 대기'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 제의를 받는 시기는?

신청인의 신청서는 주택등록부에 자신보다 주택 필요도가 높은 신청인 뒤에 등재되며, 자신과 같은 주택 필요도를 가진 사람 중에서 먼저 신청한 사람들 뒤에 올라갑니다.

주택을 제의받았다면 그 위치는?

제의된 주택은 신청인이 주택 지원 신청서에 적은 지역 중 한 곳에서 선택됩니다.

주택등록부에 신청인의 주택 필요도가 중간 또는 낮음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사회주택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신청인은 다른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Housing Services 사무실에 연락하여 다른 주택 지원 수단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제의받는 주택의 종류는?

신청인에게 허용된 침실 수를 갖춘 그 어떤 종류의 주택(단독 주택 또는 아파트)이라도 제의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면제가 적용되니 Housing Services 사무실에 세부 사항을 문의하십시오. 요약 자료 '주택 수급권'에 주택 종류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택을 둘러볼 수 있나요?

예.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에서 주택의 열쇠를 제공합니다. 이 열쇠는 수령한 당일 오후 4시까지 반납해야 합니다. 열쇠를 하룻밤이 지나도록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택으로 이사하고 싶을 때 할 일은?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에 열쇠를 반납할 때 직원에게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십시오. 그러면 부서와 약속을 잡고 그때 주 정부 임대차 계약서(State Tenancy Agreement)에 서명하면 됩니다.

제의된 주택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해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의료 및 지원 서비스와 같은 필수서비스와 거리가 멀어서
  • 특정한 직장 및 교육 관련 사유가 있어서

거절한다면 그 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제의된 주택을 거절한다면?

합당한 이유 외에 다른 이유로 제의를 거절한다면 신청서 접수일이 제의를 거절한 날로 바뀌며, 신청서 순서가 주택등록부의 맨 아래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다음번 주택 제의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나 받게 될 것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거절 사유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조 주택이 아닌 벽돌 주택을 원해서
  • 주택이 위치한 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 번 이상 주택 제의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나 합당하지 못한 이유로 주택 제의를 두 번 거절하면 신청서가 주택등록부에서 말소되고 12개월 동안 주택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부 정보

가까운 Housing Services 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 또한, 아래의 요약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 주택지원신청자격
  • 주택지원신청
  • 주택수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