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의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들은 가구 총소득의 일부에 달하는 금액과 주택의 시중 임차료 중에서 낮은 액수를 임차료로 내게 됩니다.
임차료 산정은 해당 세대원들의 역할과 나이, 그리고 수령하는 수입 종류의 평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센터링크(Centrelink)와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가 지급하는 거의 모든 연금과 보조금, 그리고 모든 급여와 비정기적 수입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임차료 산정을 위한 소득 평가 방법
근로 소득은 총 주당 소득에서 세금을 제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세대원들에게 적용되는 평가 소득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원 | 평가 가능한 소득 비율 |
|---|---|
| 세입자와 배우자 | 모든 평가 가능한 수입에 대해 25%로 평가 적용 |
| 25세 이상의 모든 세대원 | 모든 평가 가능한 수입에 대해 25%로 평가 적용 |
| 25세 미만의 모든 세대원 | 모든 평가 가능한 수입에 대해 10%로 평가 적용 |
| 교육시설(학교, 훈련기관, TAFE 또는 대학)에 풀타임으로 다니는 18세 미만의 모든 세대원 | 비정규 수입은 평가 비적용 |
각 세대원의 총 평가 적용된 수입을 산정한 뒤 모두 합쳐 총임차료를 계산합니다.
전가 수입
임차료는 모든 가구 소득을 고려하는 공식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수입이 없거나 매우 적거나 자신의 수입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고객들은 센터링크 동등 급여(equivalent Centrelink payment)에 근거한 액수의 수입이 전가됩니다.
센터링크 동등 급여는 신청인이 자격이 없거나 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신청인의 소득에 가장 비슷하게 맞추어 조정되는 급여입니다. 센터링크 동등 급여는 나이, 결혼 여부, 집 거주 또는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는지 여부, 그리고 자녀 여부와 같은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입이 전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수령 의무와 관련된 위반 사항 때문에 센터링크에서 받는 금액이 줄어들었을 때
- 호주에 새로 도착한 거주자로, 대기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비자 요건의 하나로 누군가가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을 때
- 시간제로 일하거나 소득이 적은데도 센터링크로부터 돈을 받지 않기로 했을 때
시중 임차료
시중 임차료는 신청인이 낼 수 있는 최대 임차료이며 민간 임차 시장에서 비슷한 수준의 부동산에 매겨지는 임차료에 근거합니다. 시중 임차료는 독립 부동산 가치 평가사들이 정기적으로 심사합니다.
- 해당 가구의 평가 가능한 총수입에서 산정한 임차료가 시중 임차료보다 높을 때만 시중 임차료에 달하는 임차료를 내게 됩니다.
- 시중 임차료를 내는 동안 해당 주택의 시중 임차료가 떨어졌을 때는 자동으로 시중 임차료와 해당 가구의 평가 가능한 총수입에서 산정한 임차료 중 낮은 액수로 임차료가 감소합니다.
- 시중 임차료를 내는 동안 해당 주택의 시중 임차료가 올랐을 때는, 다음 정기 임차료 심사 시까지 임차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주택의 시중 임차료가 오를 때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 보조금
임차 보조금은 해당 가구의 평가 가능한 총수입에 따른 임차료와 부동산의 시중 임차료 사이의 차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주당 시중 임차료: $185.00
(가구 수입에 따른) 주당 임차료: $85.00
주당 가구 임차 보조금: $100.00
임차 보조금 재검토
임차 보조금은 약 1년에 1번씩 재검토 됩니다.
- 소득 확인 서비스(Income Confirmation Service)에 가입한 고객은 센터링크에서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로 직접 증명서를 보내기 때문에 센터링크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 소득이 있다면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에서 추가 소득에 대한 증명서를 요청하여 임차료 검토를 진행합니다.
- 소득 확인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가구의 모든 소득에 대한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는 제출해야 하는 소득 증명서와 이러한 정보를 Housing Services에 보내야 하는 마감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요청된 증명서를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임차 보조금이 취소되며 따라서 시중 임차료를 그대로 내야 합니다.
참고: 요청 시 소득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주택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주택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료 재검토 기간 중에 세대원의 변동사항
언제라도 가구 소득이 감소했을 때, 본 부서는 임차료를 다시 검토하고 증명서를 제공한 날부터 해당 가구의 임차료를 차감합니다.
2003 주택법에 따라 본인의 소득 또는 세대원의 소득이 변동되었을 때는 변동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이사 오거나 방문객이 4주 이상 집에 머무르게 되어 가구 소득이 증가했을 때는 이를 28일 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Homelessness Services)에서는 임차료를 재검토하고 새 임차료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참고: 변경 정보를 28일 내로 알리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2003 주택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고 소급 적용된 임차료를 내야 합니다.
세부 정보
가까운 Housing Services 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 또한, 아래의 요약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 임차료납부방법
- 임차료명세서이해하기
- 임차료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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